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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정보

비행기 액체 반입

두루정 2017. 2. 25. 10:05


비행기 액체 반입


비행기를 이용해 국내나 해외로 여행할 때 궁금증이 드는 일이 있습니다. 

물이나 음료수를 기내로 반입하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에 대한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국내선에서는 제한 사항이 없고 국제선에서는 100ml 이상의 액체는 기내로 반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규정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2006년 미국발 영국행 비행기에서 액체 폭탄을 이용한 테러가 감지되어 큰 혼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테러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2007년 3월 1일부로 국제선 전 항공사로 액체 물품 반입 금지가 확대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행을 가는데 간단한 세면도구도 가지고 탈 수 없는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국제선 기내에 액채물품이 아주 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내선의 경우에는 액체류에 대한 반입 제한 규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액체류를 소지하고 기내에 탑승하는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더불어 국제선에서도 액체류 기내 반입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국제선의 경우도 100ml 이내의 용기에 담긴 로션이나 치약, 김치, 고추장 등과 같은 액체류와 젤류 등은 투명한 지퍼락에 넣어 일정량을 기내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액체류를 기내로 반입하는 것만 강제하는 사항이지 수화물로 부치는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메인에 보면 기내반입 금지물품을 친절하게 검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전에 여기서 검색해보고 기내에 가지고 들어가면 안되는 물건과 규격을 알아보면 편할 수 있습니다.


생수를 검색해 보았는데요.





자세하게 검색 사항들이 나열되어 나옵니다. 

또한 나열된 물품들을 클릭하면 크기라든지 보다 상세한 내용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물품들을 그림으로 살펴 볼까요. 

폭발물은 군인이나 테러를 가할 사람들이 아니면 휴대할 이유가 없겠죠?




심지어 LPG나 소화기 물품도 있습니다. 

저런걸 들고 비행기에 탑승할 승객들은 없겠지만 주의할 물품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표백제나 락스 제품도 있네요. 특히 건전지도 있는데 휴대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물품에는 전자담배나 전자기기용 충전식 리튬이온전지와 연료전지도 포함돼 있어 휴대폰을 소지한 분들은 조심을 해야 할거 같습니다. 


현재 비행기 탑승 물건이나 액체 반입 물품이 제한적으로 반입 가능하고 점차 완화되고 있다지만 탑승 전에 필히 알아보고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을 듯하네요. 

더불어 기내에 반입이 안되는 물건들은 미리미리 수화물에 챙겨 넣어 두는 것도 알아 두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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